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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 방법

by 이불밖은궁금해 2021. 12. 26.



 

2022
2022년

목차

     

     

    2022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2022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적용 최저시급을 9,16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21년 대비 440원이 인상되었고, 인상률은 5.05%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똑같이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2020년 인상률이 2.87%, 2021년 인상률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2022년 인상률은 5.05%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7회, 현장방문 4회, 그리고 9회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7월 19일 고시한 이후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는데, 노동계에서는 이의가 없었으며,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하였습니다. 

     

    달력과 계산기
    2022년 최저시급 계산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한 월급 얼마일까요? 

     

     

    1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209 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2022년 최저시급 수준에 못미칠 경우 사업주는 부족한 만큼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사원의 경우도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는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월급계산시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휴일(=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휴일에 돈을 왜 받을까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는 휴일이라는 뜻이지요.

     

    주휴일에 받는 수당은 1일 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주휴 시간은 8시간이 되고, 주휴수당은 8시간 x 9,160원 = 73,280원이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 기준) 이 금액은 실제 일하는 시간 동안 받는 시급 이외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합니다. 단시간 파트타임 알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되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시급 계산기에도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시간',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궁금해하는여자
    주휴수당이란?

     

     

    209시간?

     

    통상적으로 월급 계산시 한 달의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근무시간 x 근무일수를 해서는 나오지 않는 숫자인데요. 어떻게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계산해보겠습니다.

     

    한 달 근로시간을 계산하려면 우선 한 달이 몇 주인가를 알아내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월급 계산하는 시간에 포함되어야할 '주휴시간'이 주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이죠. 한 달이 몇 주인지 계산해내서, 거기에 한 주당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곱하면 한달 근로시간이 나오게됩니다.

     

    하지만 달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달이 몇 주인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 365일, 1주일이 7일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1년은 365일이고, 1주는 7일입니다. 그렇다면 1년은 몇 주일까요? 365일 ÷ 7일 = 52.1428...  52주 조금 넘습니다. 적당히 반올림하여 52.143주라고 하겠습니다. 

     

    12개월은 52.143주입니다. 그렇다면 1달은 몇 주일까요? 52.143 ÷ 12 = 4.34525 주입니다. 역시 적당히 반올림해서 4.345주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달이 몇주인가를 계산해냈습니다. 여기에 주당 근로시간을 곱하면 한달 근로시간이 나오겠지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에서 주당 근로시간은? 8 x 5 =40에 주휴 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입니다.

     

    1달은 4.345주이고,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둘을 곱하면 4.345 x 48 = 208.56 시간 (한 달의 근로시간)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애매한 소수점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209시간으로 올림 됩니다. 

     

    이 209시간에 시급 액수를 곱한 것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소 임금입니다. 여기에 복리후생비,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등이 더해지겠지요.

     

     

     


     

    최저시급 계산기

     

    월급 계산기
    월급 계산기
    월급계산기.xlsx
    0.01MB

     

    개인마다 하루 근무시간과 적용하는 시급이 다를 수 있겠죠. 최저임금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엑셀 파일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과, 시급만 변경하면 간단하게 임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주 5일 근로만 가능하며, 법정 주휴수당 계산까지 되어있습니다. 회사별 임금체계가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최저시급을 제대로 적용해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근로시간, 주휴 시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등을 모두 입력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신고방법(?)이 나옵니다.

     

     

    태블릿과 노트
    2022년 최저시급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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