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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 사태로 조건완화! 조건과 혜택 (+여행, 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by 이불밖은궁금해 2020. 3. 17.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업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출, 생산 감소 등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원래 매출액 15% 감소 등의 조건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이 되면 지원이 되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원수준>

원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 휴직 기간을 주고 지급한 수당의 66%가 지원됐으나, (대규모기업의 경우 1/2~2/3)

현재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7월 31일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기업의 경우 2/3~3/4)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 조건)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그리고 16일 부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으로 지정하여 지원금 수준을 90%까지 높였습니다. 3월16일부터 9월15일 6개월 간 지원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140만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때 (70%이상 지급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90%까지 지원을 받는다면, 10%인 14만원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셈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지원 한도도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4개업종 1만 3,845개 이상 회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확인하지만,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ㆍ신고증ㆍ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세부업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 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 전세버스운송업(49232), 외항여객운송업(50111), 내항여객운송업(50121), 내륙수상여객 및 화물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운송업(50202) 및 항공여객운송업(5110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 등등입니다.

 

 

<지원조건>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입니다. 가령 한 달 20일을 일하는 근로자를 4일 이상 출근시키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www.ei.go.kr

1. 고용보험 홈페이지 - 2. 상단의 기업서비스 - 3. 고용안정장려금 - 4. 고용유지지원금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Q&A 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계획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이거나, 근로자 1인 이상에게 1 개월 이상의 휴직계획을 사전신청한 사업장에 지급됩니다.
3. 코로나19 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나요?
코로나 19 로 인해 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 및 기타 여행업 , 이벤트 · 공연업 , 학원업 , 숙박업 , 보건업 ( 병원 등 ) 의 업종은 예약취소증 , 휴업권고서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조업 의 경우 원자재수급차질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타 업종의 경우에도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1. 코로나19 로 인한 피해입증이 어려운 경우, 매출감소가 있으신가요?
기준달의 매출액이 (1)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매출액 또는 (3)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달이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2월 25일부터 계획을 실시할 경우 기준달은 1월)
4. 휴업, 휴직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셨나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후 이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고, 휴업, 휴직근로자들에게 70% 이상의 휴업수당과, 휴직수당을 지급 야 하셔야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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