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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격리 대상자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by 이불밖은궁금해 2020. 2. 27.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하시는분들 주의사항입니다. 

○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입원, 격리자 생활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확진자와 접촉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를 받았거나 격리 후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사업주들도 직원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로 인한 유급휴가 제공 시 유급휴가비용을 1일 최대 13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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