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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최저임금 미달 여부 계산법

by 이불밖은궁금해 2022. 7. 12.



2023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201만 원가량으로, 최초로 2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2023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미달여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 최저임금은 얼마?

     

     

    2023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5% (460원) 오른 금액입니다. 이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은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10,890원을 제시하였지만 경영계에서는 9,160원 동결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합의에서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공익위원이 9,620원으로 단일안을 내었습니다. 공익위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 9,620원이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최종 2023 최저임금 9,620원은 노동계, 경영계 모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연이은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더 높은 임금을 제시했었고, 경영계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 축소, 고용충격을 우려하였습니다. 

     

    8월 5일 최종 고시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고시가 그대로 된다면 2023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 1명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연도 최저시급 작년대비 인상률
    (인상액)
    최저월급
    (209시간기준)
    2022년 9,160원 5.05% (440) 1,914,440원
    2021년 8,720원 1.5% (130) 1,822,480원
    2020년 8,590원  2.87% (240) 1,795.310원
    2019년 8,350원 10.9% (820) 1,745,150원
    2018년 7,530원 16.4% (1,060) 1,573,770원

     

     

     

     

    2023 최저임금 월급

     

     

    2023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2023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1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2023년이 최초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월급 계산 시에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주휴일(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한 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유급휴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9,620원 = 76,960원이 됩니다.

     

    위 금액은 시급 이외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2023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다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월급 계산 시 한 달 근로시간을 '209시간'을 곱하는데, 이 시간에는 주휴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209시간을 곱하는가? 

     

    통상적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한 달의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어떻게 209시간이 나오는 걸까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기를 하면, 1년이 52.143주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2.143주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은 4.345주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했을 때,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한 1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위 두 가지 숫자를 곱하서 나온 것 (4.345주 x 48시간)이 바로 209시간입니다. 주휴 시간을 포함한 한 주의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자세한 계산방식은 다른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 방법 (209시간 계산)

     

     

     

    2023 최저임금 미달여부 계산법

     

     

    2023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최저 급여는 2,010,580원입니다. (2022년은 1,914,440원) 이 금액 이상을 받고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되는지? 계산해보도록 합시다. (1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2023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계산하려면 우선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만을 추려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각 각 미산입 비율이 있습니다.

     

    • 상여금 : 2023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5%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 합니다. (22년 : 10%)
    • 복리후생비 : 2023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 합니다. (22년 : 2%)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125,000원인 경우, 2023 최저임금 월환산액 2,010,580원의 5%인 100,529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125,000 - 100,529 = 24,417원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입니다.

     

    또 예를 들어 식비와 교통비가 각각 100,000원인 경우, 2023 최저임금 월환산액 2,010,580원의 1%인 20,105원을 초과한 179,895원이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부분을 계산해냅니다.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 중이며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계산

     

    월급명세서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만을 추려냅니다. 월급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추가 임금을 뺍니다. 그리고 위 계산방식대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미산입 부분을 뺍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나옵니다. 이 임금이 2023 최저임금 9,620원에 미달하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2022년의 경우 9,160원으로 보면 됩니다.)

     

     


    2023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미달여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
    202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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