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으로 난방, 전기 등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에너지바우처가 제공되어, 여름과 겨울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금액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누구일까?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국민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되려면 ①소득기준과 ②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합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하며,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자가 대상이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②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 등본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의한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 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입니다.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 1600-3190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을 만족한다면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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