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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금액

by 이불밖은궁금해 2023. 2. 1.



경제적 부담으로 난방, 전기 등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에너지바우처가 제공되어, 여름과 겨울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금액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누구일까?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국민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되려면 ①소득기준②세대원 특성기준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합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하며,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자가 대상이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②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 등본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의한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 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입니다.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3.1.26)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 1600-3190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을 만족한다면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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