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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교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정리 (자격기준, 이수과목)

by 이불밖은궁금해 2022. 7. 19.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대학, 전문대학, 학점은행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가족,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뜻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봉사정신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사 주요업무

     

    사회복지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업무를 진행합니다.
    • 개인적,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돕습니다.
    • 재정적 보조, 법류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은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 노숙인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한 영역별로 요구되는 전문지식도 다릅니다. 사회복지사 취득과정을 학습하면서 각 활동영역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자신에게 맞는 영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공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사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들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자격기준과 이수과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자격기준은 다음와 같습니다. 다음 6가지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자
    •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 학점은행제 이수자
    •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승급자 (3급->2급)
    • 외국대학 사회복지 전공자

     

    1. 대학원 사회복지 전공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는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 (총 8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 시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어야 합니다.

     

    2.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대학교(전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졸업)한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이전 입학생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 및 학과와 무관)
    • 2020년 입학생부터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 및 학과와 무관) 
    • 만약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해야 합니다.
    •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 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3. 학점은행제 이수자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한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자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취득자, 학적 인정학교 졸업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취득자 등입니다.

     

    • 학점이수 조건은 위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와 동일합니다.

     

     

    4.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자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과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은 매년 보건복지부 양성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번경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승급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조건에 해당됩니다.

     

     

    6. 외국대학 사회복지 전공자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이수과목

     

    대학원의 경우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대학(2년제,4년제, 학점은행 등)의 경우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2020년 이전의 경우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2년제, 4년제, 학점은행)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교과목의 명칭이 달라도 교과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받습니다.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2년제, 4년제, 학점은행)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교과목의 명칭이 달라도 교과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받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법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조건을 완성하였다면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격신청을 눌러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도사회 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하면 됩니다.

     

    ※ 기존에는 신청서를 오프라인 지류 작성하였지만,  2022년 7월 1일(금)부터 온라인 작성 뒤 출력으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공통 구비서류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 유형별 구비서류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사회복지사 2급은 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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